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주거용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그간 복도 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 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지난해 10월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 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 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 안전성 검토·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이드라인상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9월 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생숙 소유자는 반드시 시한 내(다음달 말)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사용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생숙은 총 18만5000실로, 준공이 완료된 14만1000실 가운데 숙박업 신고와 용도변경을 한 생숙은 각각 8만실과 1만8000실에 불과하다.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은 4만3000실에 달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복도 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생숙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