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계엄 당시엔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특검팀은 11일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의도적인 국회 표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여당이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배경에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등이 관련돼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당시 추 원내대표는 계엄 직후 비상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중앙당사로 바꿨고,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추 의원 측은 국회 출입 제한에 따라 장소를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 조사를 받은 김 의원과 조사 대상인 조 의원 모두 당시 국민의힘 의원으로 표결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