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1시간 넘게 비행기서 난동 피운 50대 집행유예 [사건수첩]

국내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9시48분 제주국제공항을 이륙해 같은 날 11시 3분 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예정이었던 국내선 여객기에 만취 상태에서 탑승해 약 1시간 30분가량 소속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0000 파이팅”이라고 크게 외치고, 승무원과 승객들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에 따르면 당시 승무원들은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여러 차례 제지를 시도했지만 그는 소란을 이어간 것으로 드어났다. 승객 187명이 비행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거듭된 제지를 무시하고 항공기 내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지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만취 상태에서 벌인 범행으로 자기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잘못하는 모습이 역력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