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정부가 지원 대상 기준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상위 10%를 어떻게 제외할지다. 단순히 소득 기준으로만 고액 자산가를 분류하기엔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18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기준에는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상위 10%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소득 기준으로만 분류할 경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과거 지급 사례를 참고해서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참고사례로는 2021년 지급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거론된다. 당시 정부는 월 건강보험료(3인 기준)를 25만원(직장가입자), 28만원(지역가입자) 이하로 낸 이들을 지원금 대상으로 선정했다. 건강보험료는 월 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건강보험료 외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행정학)는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는 일종의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을 정확하게 분류해서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공정성의 원칙에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다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 규범 등이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수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