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규모의 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해외 소재 조직에서 자금세탁 총괄을 맡아 재판에 선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정형)는 최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4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875만원 추징보전을 명령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노씨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에 있는 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자금세탁책을 관리하며 투자 리딩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기 조직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 급등주 추천’ 광고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유인한 뒤 투자를 권유했다. 이들은 가짜 투자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도 만들었다. 마치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장치였다. 이들의 말을 믿은 피해자들은 더 많은 돈을 입금했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모두 108명, 조직이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피해 금액은 98억880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