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총경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불시 마약검사를 진행한다. 2년 전 마약을 한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을 계기로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방침하에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전 직원으로 마약검사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검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찰은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경찰청이 상정한 ‘내부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안은 총경 이상 간부들과 시도청 이상 감사·감찰 및 마약 수사부서에 일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검사를 이달부터 불시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하반기 내에는 신임 경찰 교육생을 대상으로 불시 검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해 관서별 전 직원의 10% 범위 내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는 키트를 활용한 간이타액 검사로 인권침해를 최소화했다.
경찰 마약검사는 2023년 8월 마약을 투약한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경찰청에서는 경찰관을 상대로 정기 마약검사를 한다는 계획이 발표됐고, 국회에서도 관련 예산이 통과됐다. 경찰은 마약검사를 위한 간이키트 예산 4억1400만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