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10대 딸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감안하더라도 징역 기간이 1년 줄어들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시간은 80→40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도 5→3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부인했던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인 남편은 이혼한 지 2년이 더 지났고, 딸은 전 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등 추가 위해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에 있는 단독주택 주거지 마당에서 당시 남편이었던 B씨와 말다툼 중 화를 내며 보일러실에 있던 등유를 B씨 차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이어 손에 흉기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B씨를 쫓아다녔다.
또 A씨는 2020∼2023년 10대 딸이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종아리를 때리거나, 피해 아동을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뒤 목 부위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2023년쯤 이혼한 B씨는 자녀로부터 학대 사실을 듣고는 “이전에 있었던 폭행 건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경찰에 A씨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