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을 언급함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군사합의 복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취임 이후 이를 공식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남북이 체결한 군사합의는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을 담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11월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을 정지했고,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가 복원을 추진할 조치로는 육·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중단과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거론된다.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군사분계선(MDL) 5㎞ 이내 육군 사격·기동훈련이 포함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실행이 가능한 포사격 및 기동훈련 중단과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군사합의 복원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