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지 20여일이 지나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단전·단수를 알리는 우편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미뤄, 이들 모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전·건강보험공단 등 21개 기관으로부터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47개 지표를 받아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갖췄지만, 이 가정은 누락됐다. 가족이 함께 산다는 이유로 고위험군에 들지 않아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안타까운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수당과 서비스는 중앙 부처 367종, 지방자치단체 4651종, 민간 339종 등 모두 5357종에 달한다. 대부분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는다. 부모 급여·아동 수당 등의 일부 보편적 수당을 제외하면 소득·재산을 따져 대상을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위기 가정의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 대상자임에도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복지 신청주의’가 과거부터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해법을 못 찾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할 능력이 있다. 찾기 어렵다고 손 놓을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