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건 수에 비해 변호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신입 변호사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반면 법률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나 공공분야에서는 변호사 ‘구인난’에 시달리는 ‘엇박자’도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 수를 늘려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겠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 조건과 환경을 개선해 법률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면서 변호사 취업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공공부문에서는 업무에 비해 변호사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 등에게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보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무료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담당 변호사는 2025년 5월 기준 62명에 불과하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 건수는 2024년 한 해 동안 3096건이나 됐고 2025년에는 5월까지 3001건이 접수되며 폭증하고 있지만 변호사 수는 1명 늘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변호사 수는 2023년에 비해선 오히려 7명 줄었다.
미국의 경우 로스쿨, 법률재단 등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공익 상담이나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와 신입 변호사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입 변호사들은 ‘멘토’ 변호사에게 실무를 배우며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사건을 신입 변호사가 처리할 기회도 생겨 법률서비스를 받는 취약 계층의 폭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2021년 미국변호사협회(ABA)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변호사의 73%가 로펌을 설립하거나 기존 로펌을 성장시키려는 목적이었으며, 80% 이상이 프로그램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김준우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은 “각 지역의 법률 홈닥터 등을 추가하는 등 사법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넓힐 기회로 예산이나 정책을 늘려 신입 변호사들을 유인할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