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반기업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데 이어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오늘 중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0%대에 이어 내년엔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최초로 2년 연속 연 2%를 밑도는 저성장이 예고됐는데도,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이 잇따르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노란봉투법이 시행에 들어가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나면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안전을 비롯한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선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벌써부터 협력업체가 최대 수천 개에 달하는 조선과 자동차, 건설 등에선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끓는다. 원청을 상대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나치게 전가한 데다 교섭 대상 기준인 실질적 지배력의 개념마저 추상적이라 법적 분쟁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오죽하면 이재명정부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노동정책연구회 소속 학자조차 노란봉투법 대상 여부를 둘러싸고 소송만 확대하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