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5-08-25 06:50:07
기사수정 2025-08-25 06:50:20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일단 마무리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한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요구함에 따라 전날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9시 42분께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상법 개정안은 국회 표결을 거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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