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30대 “아동 대상 성범죄 수사 스트레스 탓에 운전했다” 주장

게티이미지뱅크

 

상습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이번 기소에 앞서 저지른 성범죄 수사로 스트레스를 받아 운전을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일축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26일 형사3단독(황해철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15일 새벽 2시59분쯤 강원도 원주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0% 상태로 80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했다.

 

또 같은 날 오전 5시15분쯤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에서 2.4㎞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에 앞서 2024년 8월1일 새벽 2시 48분쯤 원주의 한 도로 9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것은 전날 술을 마셨다거나 운전 후 음주 측정 직전에 마신 맥주의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 수사와 재판은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진행된 것으로 스스로 자숙하기보다는 추가로 범죄를 저질러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후 강제추행죄로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