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각종 비위를 수사 중인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더 센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된다. 여당의 구상대로 특검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각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당 회의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 강력하고 확실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기존 발의된 개정안과 별개로 이날 각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 채해병 특검은 60일이다. 각 특검은 필요 시 30일씩 최대 2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개정 시 연장 가능 횟수는 3차례로 늘어난다. 특위 소속 장경태 의원은 “30일의 여지를 더 줘서 국외 도피 등 시간 끌기로 (관련자들이) 범죄 혐의를 피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 인력도 보강된다. 김건희 특검팀의 특검보는 4명에서 6명, 파견 검사 및 공무원은 각각 40명에서 70명, 80명에서 140명으로 늘어난다.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도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100명에서 140명이 된다. 채해병 특검팀은 파견 검사가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40명에서 60명이 된다. 내란 특검법 개정안에는 자수·신고 시 형을 감면(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 건의 내용이 담겨 일명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을 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