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확대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그간 수사절차에서 보인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이자 행정부를 통할하는 책임자로서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하거나 외려 도왔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6가지다.
특검은 최근 강제수사를 벌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25일과 전날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안 전 조정관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해 처음으로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 부화수행은 단순 가담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로, 특검이 군 실무진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