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 조작’ 의혹 신영대 의원 전 선거캠프 사무장 2심도 집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전직 선거 캠프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무장 출신 강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의 현·전 보좌관 심모씨와 정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고,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강씨 측이 ‘사무장 선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이 과잉 처벌 원칙’이라는 취지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적법 여부에 대해 “중복 거짓 응답에 따라 여론조사를 훼손한 것으로 경제 범죄에 해당한다. 경제 질서와 관련해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봤다.

 

강씨는 2023년 12월쯤 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57)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대량 제공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캠프 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