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한 달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속해서 발생하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도록 폭력 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 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치 방안에 따르면, 우선 폭력 행위 이력자들에 의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 재진입을 차단한다. 각종 대회 출전에 필요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 등록을 불허하고 선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지도자는 원칙적으로 자격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