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
‘나는 꼼수다(나꼼수)’ 평론가인 김씨는 2022년 3월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가 김씨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한 배경은 엇갈린 시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시기여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김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은 허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런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이뤄졌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