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에 경호원 붙여드려요”

경기도 최대 2주… 출·퇴근 등 동행
연내 시범사업뒤 정식 전환 검토

스토킹·교제폭력이 빈발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자를 위한 민간경호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이번 사업은 도 산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주도한다. 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고위험 피해자 1명당 최대 2주가량 2명의 민간 경호원을 지원한다. 경호원들은 출퇴근이나 외출 시 동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경찰,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사업에는 연말까지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응단은 올해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 정식 사업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대응단은 스토킹 등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법률·의료·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폐쇄회로(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 등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장애인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심리상담, 병원 치료, 경찰 조사 등을 받는 동안 가족 긴급 돌봄도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스토킹·교제폭력은 반복되기 쉬운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생활할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토킹은 영국, 미국 등에선 최대 10년 형과 10년의 접근금지명령이 가능한 중범죄이지만 국내에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기간이 최장 9개월에 불과하다. 지난달 26일 의정부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에선 경찰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1만7898건으로 급증했지만 가해자를 구금하는 비율은 4% 안팎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