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 5개 의제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반대 의견을 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국회에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수 증원론과 관련해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법관평가위원회 등 법관평가제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외부의 평가와 인사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는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해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설치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