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한 애매한 행정으로 일선 학교에 적잖은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됐지만, 시교육청은 마치 교과서인 것처럼 일선 학교에 사용 신청을 유도하고 강제하는 모호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대구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역 각 학교의 올 2학기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 여부를 두고 대구시교육청이 교사들에게 신청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I디지털 교과서는 올해 2학기부터 교육자료로 사용하려면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채택 여부를 각각 결정한다. 하지만 수업하는 교사들이 사용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학교장 권위로 사용 결정을 내린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