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지난달 28일 조정절차를 재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4월22일 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해당사건 조정절차를 6월19일(2건)과 7월31일(1건) 각각 일시 정지했다. 이후 8월27일 개인정보위가 SKT에 대해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하게 됐다.
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 조정을 낸 신청자는 임모씨 등 96명, 강모씨 등 51명, 서모씨 등 1878명으로 모두 2025명이다.
분쟁조정위는 이달 18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할 신청인도 추가로 모집한다. SKT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았거나, SKT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8일까지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한 뒤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할 방침이다.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분쟁조정위는 SKT관련 개인분쟁조정신청사건 600여건도 병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SKT대상 처분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SKT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과태료 96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