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자금출처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전수 검증…탈세 끝까지 추적”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를 일일이 검증하는 것은 물론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각종 탈세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연합뉴스

임 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까지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에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이어 “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면서 “아울러 내국인과 역차별과 시장교란 지적이 제기돼 온 외국인의 경우에도 올해 1차 세무조사에 이어 필요시 2차·3차 추가조사도 실시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해 신속하게 탈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돼 시세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재산세제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거래동향 및 탈세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어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