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를 일일이 검증하는 것은 물론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각종 탈세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까지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에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이어 “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면서 “아울러 내국인과 역차별과 시장교란 지적이 제기돼 온 외국인의 경우에도 올해 1차 세무조사에 이어 필요시 2차·3차 추가조사도 실시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해 신속하게 탈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돼 시세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재산세제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거래동향 및 탈세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어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