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한 임원이 법인차량 사적 사용, 근태 불량 등 비위로 경기도 감사에 적발돼 징계 요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진행한 GH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임원인 A본부장의 취임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6회의 비위 행위를 확인하고 A본부장에 대한 징계를 GH에 요구했다.
업무용 법인차량 주말 사적 사용 17회, 근무지 무단 이탈 등 근태 불량 101회,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및 한도금액 초과 8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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