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증거 선별 절차를 거쳐 다음 준비기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은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혐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뇌물공여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수의를 입은 채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11월25일 3차 준비기일을 속행하고 증거 선별 절차를 끝낸 뒤 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만 제출하는 ‘증거 선별 제출’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