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폰 속 낯선 여성→카톡 메시지→스토킹 고소… 결말은?

한 통의 메시지로 시작된 갈등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어본 순간, A씨는 낯선 흔적을 발견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남편의 휴대폰 속에는 어떤 여성에게 가구와 생활용품을 대신 구매해 배송해준 내역이 남아 있었다.

 

의심을 품은 A씨는 곧장 해당 여성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은 없었다. 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뒤 카카오톡을 켜자, 낯선 얼굴의 프로필 사진이 떴다. 그런데 곧, 뜻밖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누구세요? 저 왜 추가하시는 거죠?”

 

모르는 여성의 카카오톡 추천 친구 목록에 A씨가 뜬 것이었다. A씨가 답을 하지 않자 여성은 “번호 좀 삭제해 달라”, “추천 뜨는 것도 불편하다”는 메시지와 전화를 수차례 보냈다. 이후 프로필을 비공개로 바꾸더니, 다른 사람 휴대폰에 번호를 추가하면 “내 번호를 유출하지 말라”는 항의 메시지까지 보냈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남편이 드나들던 ‘토킹바’의 종업원이었고, 아내는 둘 사이를 내연 관계로 의심했다. 하지만 대응 대신 변호사와 상의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나 여성은 한 달여 동안 26차례나 메시지와 전화를 보내 “번호를 지우라”고 요구했고, 일부에는 욕설도 섞여 있었다. 결국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여성을 고소했다.

 

1심 법원은 “카카오톡 친구 삭제를 요구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선 반복적 행위”라며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오병희)는 지난 7월 “사건의 발단은 A씨가 먼저 여성의 번호를 저장해 카카오톡 추천 친구에 자신을 노출시킨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단순히 번호 삭제를 요청한 것이고, 아내가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를 스토킹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아내의 ‘확인’에서 시작된 의심과, ‘삭제 요구’로 이어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