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이들의 학비와 교재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는 것이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한다. 지역의사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의무복무 잔여기간 내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 이재명정부는 2028학년도부터 이 같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 형식의 공공의료사관학교 같은 공공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일본은 2007년 ‘긴급 의사 확보 대책’으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했다. 지역 출신 학생이나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학생을 지역의 의대가 별도 전형으로 선발한 뒤 장학금을 주고 의사로 육성한다. 졸업 뒤에는 9년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독일 지방정부는 2017년 지역의사제를 시작했는데, 의대 입학 조건 완화와 의대 정원 10% 이내 지역의사 할당 법안이 근거가 됐다. 주에 따라 입학 정원의 5~7.6%를 지역의사에 할당한다. 졸업 후 10년 동안 지역에서 1차 진료를 맡는다. 두 나라 모두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