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가 자국산업 보호 명분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품목별 최대 5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아 관세부과 대상에 오를 수 있다.
10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17개 전략적 분야에서 1463개 품목을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의 관세를 차등해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7개 전략적 분야에는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이 포함됐다. 멕시코 정부는 이 품목에 대해 현재 0∼35%대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조처로 멕시코 전체 수입품의 8.6%가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라고 현지 당국은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