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던진 그릇이 상대방에게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멜라민 소재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테이블에 앉자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행동했는데, 그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가면서 상대를 맞히지는 않았다.
1·2심은 B씨가 그릇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A씨의 행동을 순간적인 불만 표시 행동으로 볼 수 있고 실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B씨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거라는 게 1·2심 판결 근거였는데, 대법원은 A씨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 주는 유형력의 행사를 뜻한다”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