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행자가 항공편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운반하다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된 사례가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밀반입 시도가 확산하는 가운데 항공사 80%는 마약 밀반입자 선별에 필요한 ‘승객예약자료(PNR)’ 항목 제출을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을 통한 주요 마약류(메트암페타민·케타민·코카인 등) 운반을 적발한 사례는 60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42건을 기록했는데 5년 만에 약 40% 증가했다.
항공편별로 보면 60건 중 대한항공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항공·스카이앙코르·싱가포르항공(4건), 아시아나항공·티웨이항공(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운항 항공편이 많고, PNR 제출률이 높을수록 적발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마약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PNR 항목 중 일부만 제출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게 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PNR 항목 중 일부만 제출해도 과태료가 면제돼 PNR 중 극히 일부 항목만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여행객을 통한 마약 등 사회안전 위협 물품 적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효과적 관리를 위해 안정적으로 PNR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