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달리는 서울지하철 열차 내에서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16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모(6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원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 전동차 바닥에 다량의 휘발유를 쏟아 불을 질러 무고한 승객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했다”며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피가 지체됐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원씨 측은 이날 기존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원씨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고 했다. 원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