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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