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용도 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 연장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