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기업인에 대한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내 개선 방안을 담은 1차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달 중 일차적으로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1년 내 30% 정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형벌은 예방보다 응징을 중시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의적인 중과실이 없는 개인에게 전과를 남겨 재취업이나 금융 거래, 출국 등 사회생활도 지나치게 제약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배임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강도도 세 잦은 인신 구속을 초래했다. 그 부작용이 기업 일탈을 예방하는 순기능을 넘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게 재계의 호소다. 당정은 현재 폐지, 판례를 통해 정착 중인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에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등 세 가지 선택지를 검토 중이다. 기업 경영진이 형사처벌이나 소송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형법을 개정해 대폭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실상 사문화된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삭제하고, 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도 폐지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