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서관 출신 변호사, 성추행 2심서 벌금형 감형

판사 출신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진현지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후배 변호자를 성적 대상화하고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변호사는 2017년 8월, 택시 안에서 같은 로펌 소속 후배 변호사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