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남성과 술 마신 여성, 성추행·불법촬영 피해

게티이미지뱅크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신 여성이 강체추행과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

 

남성은 과거 다수의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미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범행도구인 휴대전화 1대 몰수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강원 원주시 한 노래방에서 40대 여성 B씨가 술을 마시다 잠들자 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노래방에 가기 전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 내용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며 “피해자들에게 미친 해악이 크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같은 해 12월3일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C씨와 70대 여성 D씨의 집에 각각 침입하려다 창문이 닫혀있어 미수에 그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또 A씨는 주거 침입 미수 후 20여분 뒤 모처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다른 사람의 차량에 들어가 내부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10여분 동안 주행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들은 A씨가 그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몇 달 만에 벌어졌다.

 

A씨는 지난 2023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외에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주거침입강간 등), 특수절도 미수죄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