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실체적 진실 규명은 필요하지만, 특검이 수사 편의성만 따지면서 필요 이상으로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은 실질심사 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불구속 수사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필요 최소한으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한 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종교적 배경과 무관하게 많은 이들이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것도 불구속 수사 원칙과 국제 종교 지도자에 대한 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한 총재의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미 광범위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관련 피의자들은 구속 상태다. 무슨 증거를 더 인멸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 총재가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윗선’의 지시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핵심 증언이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7일 열린 1심 첫 재판에서 한 총재의 지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