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사가 11일 갯벌에서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하다 순직한 가운데, 최근 5년여간 해양 조난자 구조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해경이 90여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조난 사고자도 12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인천 해경은 이런 상황에도 사고 당시 2인 1조 출동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의 출동 점검 시스템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조난사고 사고자수’에 따르면 2020년 2만1507명, 2021년 2만174명, 2022년 2만1032명, 2023년 2만1666명, 2024년 2만3849명, 올해(7월 31일까지) 1만3199명으로, 5년여간 총 12만1418명으로 집계됐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7조 3항은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칙을 위반해도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해경 내부 규정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해경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해경에서 파출소를 점검·감사할 때 주로 업무일지에 기록된 내용만 점검한다. 실제 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확인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준병 의원은 “바다에서 한 해 수천 건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해경은 위험을 무릅쓰며 인명구조에 나서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만약의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이어 “최근 발생한 해병 순직은 같은 근무조의 해이한 근무기강에서 비롯됐다”며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강 확립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