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대전 전세사기 관련 피의자들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임대업자 조모(51) 씨와 임모(57) 씨, 공인중개사 A씨 등 다수 일당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은 대전 지역 첫 사례다.
단순 사기죄로 처벌하면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렵지만, 범죄단체조직죄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범행을 주도한 이들 외에도 나머지 공범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들 일당 외에도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대전 지역 일부 새마을금고와 일부 신협 임직원들도 공범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고소장을 냈다.
앞서 임대업자 조씨는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와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방조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임씨는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36채를 사들여 21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서 인천 '빌라왕' 사건에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수도권에서는 전세사기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대전에서는 심지어 금융·은행권까지 연루된 만큼 고소장에 적시된 이들 외에도 인지수사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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