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을 두고 “상식선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직장 내 노조 활동에 따른 갈등이 재판으로까지 이어진 배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반반 족발 사건처럼 경미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반반 족발 사건’은 2020년 서울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었다가 점주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례다. 알바생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20만원을 받았으나 “반반족발의 폐기 시간을 착각해 먹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뒤 사회 여론이 들끓자,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다시 항소를 취하했다.
신 지검장은 “다만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왔다”며 “결심 단계에서 재판부가 의견을 구할 때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에서 보안업체 직원 A(41)씨가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임의로 꺼내 먹은 것을 회사가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평소 동료에게서 “‘냉장고 간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회사 측은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벌금 5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유예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재판 배경에 직장 내 갈등이 있다고 본다. 변호인은 “노조 활동으로 회사와 마찰을 빚어온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A씨는 완주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며 청소·보안 업무를 담당해 왔고, 몇 년 전부터 성과급 차별 시정과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조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검찰의 약식기소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배경에도 벌금 5만원형 확정 시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그가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000만원을 쓰면서 법적 싸움을 벌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A씨는 “너무 힘들다”며 심경을 짧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