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돼 비판받았던 경비경찰이 처음으로 자체 헌법교육을 받는다. 앞으로 위헌·위법 행위에 경찰이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경찰청은 22일부터 11월18일까지 전국 경비경찰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경비지휘부와 137개 경찰기동대원, 261개 경찰서 경비과 등으로 구성된 경비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제한하는 등 공공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회경비에 투입되면서 의원 등의 출입을 통제해 논란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헌정 질서 위기와 시련을 겪으며 기동대가 혼란의 중심에 선 것이 배경이 됐다”며 “특별교육은 경비경찰이 헌법정신을 내면화함으로써 법 집행 과정 전반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