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직 공공기관장 6명 중 1명 정도가 관련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낙하산 인사’로 파악됐다.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 등으로 이재명정부가 법 개정 없이 연내 임명 가능한 공공기관장 자리는 4명 중 1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세계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된 331개 공공기관 임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직 기관장 298명 중 50명(16.8%)은 윤석열정부 때 임명된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나머지 33개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13개 부설 기관은 공시 자료 미흡 등 이유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을 포함해 기관장 29명은 임기가 만료되고도 직을 유지 중이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거나 올해 말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장 26명에 공석인 33개 자리까지 합하면 산술적으로는 전체 기관장 331명의 26.6%인 88명 임명이 연내에 가능하다. 반면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등 23명은 올해 4∼5월 취임해 잔여 임기가 2년 6개월 넘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는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