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도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전 ‘내란특별재판부’와 달리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에 국회 몫이 빠졌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안소위에서 “최근 (위헌 소지가 크다고) 법사위에 의견을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후보자 1배수 추천과 관련해 “추천위가 추천한 1배수를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문제”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18일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도맡을 전담재판부를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서 재판부 후보 추천 권한을 국회가 갖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논란이 나오자 국회가 후보 추천에 관여하는 내용이 빠진 것이 특징이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