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업체 기사 약 350명이 운송료 150억원을 업체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사 한 명당 800만~1500만원 수준이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벽 배송 전문업체 팀프레시 대표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업체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로부터 운송료를 받고 배송 60일 이후 기사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해 왔는데, 재정난을 이유로 올 1월과 2월 배송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배송기사들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불운송료를 받으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업체가 회생이나 청산에 들어가도 반드시 갚아야 할 채권이 아니라 체불운송료를 받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 신고가 최후의 법적 수단이라고 호소했다. 공정위가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정위가 기사들이 기대하는 처분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체불운송료를 받을 수 있을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새벽 배송 기사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버젓이 새로운 사업체를 만드는 행태만은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달 5일 인사청문회에서 팀프레시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법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곧 민족 명절 추석이지만 새벽 배송기사들은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2개월 치가 넘는 월급을 통째로 도둑맞고 신용불량자가 돼 새로운 일거리를 찾았는데도 기름조차 제대로 못 넣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