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후원금을 보낸 외국인 노동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강민)은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아시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78만10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제테러단체인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 측에 세 차례에 걸쳐 총 78만1000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KTJ 조직원을 알게됐는데, 이 조직원의 부탁을 받고 국내 은행과 연동된 해외 송금업체를 이용해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돈을 보낸 KTJ는 시리아에서 설립된 단체로, 국제연합(UN)은 2022년 3월 이 단체를 테러단체로 공식 지정했다.
A씨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는데,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체류하며 일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체의 존속을 돕는 행위여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이 테러단체에 돈을 보냈다가 실형을 받은 사례는 종종 확인된다. 지난해 4월 부산에서는 중앙아시아 국적 유학생 B씨가 KTJ에 77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냈다가 징역 10개월, 추징금 77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엔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노동자(E-9)가 같은 테러단체 조직원 2명에게 20차례에 걸쳐 400만원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