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북의 한 유흥가 밀집 지역에 배포된 성매매 알선 불법전단지를 보고 경찰이 역추적에 나섰다. 단순히 배포자만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 자체에 대한 추적에 착수한 것이다. 광고 내용과 해당 영업장의 택배 영수증,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24일 전단지 배포자 1명과 알선 업주 2명, 종업원 8명, 성매수남 5명 등 총 1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불법전단지를 통한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제작·유통·배포·광고주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전단지 배포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그가 소지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분석해 전단지를 의뢰한 유흥업소 광고주 및 인쇄소까지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7월21일부터 24일까지 성매매 알선 8건, 불법의약품 판매 9건, 불법 채권추심 25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20건 등 총 62건, 78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관련 법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도 이뤄졌다. 성매매 알선과 불법 대부업 등은 같은 기간 1억3000만원 규모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