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등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28일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면서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르면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산하 공소청 및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9월 이뤄진다. 이를 통해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것이 여권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