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배터리 정기검사서 '정상'…연한 지나 교체권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은 화재가 발생한 '무정전·전원 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난해 정기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사용연한 10년이 지나 교체 권고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국정자원은 이날 행정안전부를 통한 질의 답변에서 "(발화한) 배터리는 2024년, 2025년 정기 검사결과에서 모두 정상판정을 받았다. 다만, 2024년 6월 정상판정을 받으며 교체 권고를 받은 게 맞다"고 설명했다.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 소실된 리튬이온배터리가 소화 수조에 담겨 있다. 뉴스1

그러면서 교체 권고 사유는 사용연한 10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자원은 "정기 검사결과에서 이상이 없어서 (배터리를) 지속해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자원의 이 같은 입장은 노후 배터리의 교체 권고를 받고도 문제가 없어 그대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국의 화재 원인조사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정자원은 당시 배터리 이전 작업이 아닌 교체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일각의 보도 등에 대해서는 "(당시 작업은) 배터리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서버 등) 시스템과 이격을 위해 지하로 이동 작업 중이었다"고 부연했다.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7-1 전산실에 있던 UPS용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사태가 벌어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