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소환

수사 당국이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당시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유 시장이 포함돼 앞서 입건한 바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 연합뉴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달 9일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때도 유 시장을 피의자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모두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퇴직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경선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국힘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절에도 공무원을 홍보에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