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면서 산하 2개국을 3개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 과정에서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근로감독협력과가 새로 만들어지고, 고용정책실 산하 여성고용정책과는 폐지된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다음달 1일부터 차관급 기구로 격상되면서 기존 산업안전보건정책관(국)이 산업안전예방정책관과 산업보건보상정책관으로 나뉜다. 기존 산재 보상 정책은 단일 과인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전담했는데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이 새로 생기면서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상정책관 산하에는 산재보상정책과에 더해 산업보건기준과, 직업건강증진팀이 속하고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가 신설된다. 택배 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안전이 중요해지면서다.
산안본부의 산업안전예방정책관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기준과가 남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하의 산재예방지원과가 이관된다.